"CCTV 확인을"…코로나19 확산에 약국 자구책 마련
- 김지은
- 2020-02-24 17:0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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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약, 회원 약국들에 CCTV 촬영·마스크·장갑 착용 권장
- 약국 출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제한' 안내문 게시
- 확진자 방문 약국, 근무자 마스크 착용 확인해 휴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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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3일 관내 한 약국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확인되고 정부가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을 허용함에 따라 긴급 온라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회원 약국 안전 수칙을 만들어 전달했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약국 내 CCTV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약사와 직원은 마스크를 필수로, 장갑은 상황에 따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약국 출입구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환자용 홍보물 게시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마스크 미착용 출입 제한이나 1339 안내문 등이 해당된다. 또 약국 출입구나 투약대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할 것도 안내했다.
구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CCTV 촬영을 권장한 것은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약국들의 휴업 여부나 약사 자가격리 등의 조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의 경우 CCTV 등을 통해 확진자 방문 당시 약국 내 약사,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약국 휴업이나 약사 자가격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약국 내 근무자와 확진자가 그 시점에 방역 마스크를 착용했단 점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 휴업이나 폐쇄 없이 대다수가 방역 조치를 취한 후 약국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의원에서는 확진자 방문 시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자가격리 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동경로에 포함되는 약국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약사, 직원의 안전과 약국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방역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방문 환자에도 착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혹시 모를 확진자 방문을 대비해 약국 내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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