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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국 의원 10곳 중 7곳 전화진료·대리처방 참여"

  • 김정주
  • 2020-02-27 12:25:05
  • 중대본 집계...약국 처방약 대리수령 등에도 영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와 대리처방·약 대리수령이 허용된 가운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반이 참여하거나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6일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절반인 21곳,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곳 중 56%에 달하는 94곳, 의원급은 707곳 중 72%에 달하는 508곳이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진료과정상 가장 마지막 순서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집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심사평가원 집계,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또는 처방은 의약품을 수령할 때 약국과도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다가,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약국 의약품 대리수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국 또한 유사하게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 등도 전화로 선별진료소에 방문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해 설정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병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않아도, 약국에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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