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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처방전 조제가능 약국, 전국 2만2543곳

  • 이혜경
  • 2020-02-25 11:08:31
  • 심평원, 1월 기준 신고 약국 주소·전화·팩스 번호 공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해 환자 방문없이 약국 조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약국을 선택, 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 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 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약국은 전화상담, 처방에 따른 처방전 사본을 원본으로 보면 된다.

심평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까지 신고된 약국 2만2543개소의 주소와 전화 및 팩스 번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국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약국의 실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상담 등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 받으면 된다.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로 권장되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4일부터 전화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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