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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처방 안돼요"…의원 비협조에 정부대책 '무용지물'

  • 정흥준
  • 2020-02-26 19:02:11
  • 환자 요청에도 직접 방문 안내...처방전 팩스발송 거절
  • 약국서 연락하자 '협회서 정식공문 받은 적 없다' 답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일부 병의원의 비협조로 인해 환자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한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조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 보호자가 기존 처방내역대로 약국에 팩스송부를 요청하는 전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됐다”면서 “의원에서는 의사협회에서 정식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자가 의원에 오지는 않더라도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가야 하고, 팩스송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부 조치대로라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에 정보를 주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해 조제할 수 있다.

약국은 전화 복약지도 또는 서면 복약지도를 하고, 환자 측과 협의해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된다.

의료진과 환자, 약사 등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인 셈인데, 일부 병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화처방과 처방전 팩스 전송 등을 협조해주는 병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들과는 팩스로 처방전을 받기까지 원활하게 업무가 이뤄졌다.

A약사는 "종합병원에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팩스처방전 전송까지 원활했다. 환자 연락처로 진료비 입금계좌를 보낸 뒤 입금이 확인되면 약국으로 팩스를 송부해줬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의 전화처방 허용 조치에 반발 성명을 발표하며 현장 시행에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사전 논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였으며, 원격의료는 현행법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적절한 초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새물결약사회 등 일부 약사단체도 전화처방 허용은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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