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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약사, 공적마스크 DUR 통제 제안…사실상 불가능

  • 이혜경
  • 2020-03-02 15:18:12
  • 의약품 처방·조제시 급여의약품 처방전 간 점검에 활용
  • 심평원, 별도 프로그램 개발 이후 구현 가능여부 검토키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직약사가 공적마스크 판매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경북 문경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현직약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제안'을 올렸다. 이 청원글은 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4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DUR 시스템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새로 처방 받는 약 사이에 금기 또는 중복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약 뿐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또한 DUR을 통해 안전한지 확인이 가능하다.

청원글을 올린 약사는 DUR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공적마스크에 대해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일주일에 구매하는 개수를 등록하면, 다른 약국에서 사재기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공급된 물량을 사적으로 빼돌린 게 없는지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 공적마스크를 보급했다.

약국은 점포 1곳 당 하루 100매의 공적마스크를 받아 1매 당 1500원 씩 1인 당 최대 5매로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약사는 "마스크 구입에 대한 혼란이 심하고, 일부는 개인적 사재기로 배분 받지 못 할 거란 불안감에 가격 통제도 힘든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자고 하지만 인력 문제로 매일 소모되는 소비재를 분배하기도 힘들 것"이라면서 DUR 활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사실 상 DUR로 공적마스크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은 처방전 간 점검에 한해 진행된다"며 "의약외품인 공적마스크를 적용하긴 힘들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DUR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적마스크 구입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라며 "어떤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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