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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약국 40곳 수준…보상규모 논의

  • 김정주
  • 2020-03-04 12:32:57
  • 손실보상심의위, 의료기관 등 현황 파악...약국은 251곳 중 선별
  • 기관폐쇄 명령 아닌 자가격리도 보상키로...질병 대응 집중목적
  • 전문위 구성해 산정방식 등 구체화 해 조만간 발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거나 보건의료인 가가격리 권고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내용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와 기관 수는 3일 기준으로 집계 중이지만 약국의 경우 대략 40곳으로 추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약국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각 단체들로부터 손실 상황을 점검, 자료를 수집했다.

이날 정부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실시 쪽으로 가닥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기관 폐쇄명령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이 감염에 노출돼 자가격리 권고를 받아 폐쇄한 곳도 손실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결정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볼 때 한 발 진전된 보상이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이 경우, 정부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 폐쇄명령인 업무정지 명령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이 통째로 방역 대상에 포함돼 간접 노출로 폐쇄된 경우도 보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의료인이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의 상황과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단체들이 내놓은 의견과 피해규모 등을 조회했다. 약국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 기관 251곳 중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40곳 수준이 보상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관은 확진자 직접 노출과 감염 확산 등이 심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기관 수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는 손실보상 개념을 피해보상 이상으로 손해방지비용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 기준을 이달 안에 조만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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