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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본격

  • 김정주
  • 2020-02-14 11:17:29
  • 복지부 중수본, 손실보상위 오는 17일까지 구성 후 구체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치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과 약국을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대해 손실보상을 한 전례에 더해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상 논의에 들어간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 보상과 관련해,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보상 원칙을 감안하되,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내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본은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하고 격리한 의료기관과 조제 투약 등 치료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약국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그 수준 등 기준을 정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수본은 정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 치료로 인해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김강립 차관은 "보상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보상 원칙을 감안하되,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었다.

이 같은 큰 원칙에 따라 중수본은 오는 17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상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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