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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것이 궁금하다'

  • 강신국
  • 2020-03-06 10:04:03
  • 심평원, 공적 마스크 판매점 Q&A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이 도입된 가운데 사용자인 약국을 위한 다빈도 Q&A가 공개됐다.

6일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스템 사용대상은 약국이며 추후, 농협과 우체국도 포함될 예정이다. 마스크 판매기준은 1주일(월~일) 동안 1인당 1회 최대 2회다.

약국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이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접속한 후 좌측 중앙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약국은 마스크 취급이 불가능하다.

주요 Q&A 내용을 보면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조회시 오류메시지 발생하면 건강보험 자격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수량은 1인당 기준 판매수량(2매)으로 자동 설정되는 만큼 별도로 수량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조회되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해당 환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약국에 직접 문의해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면 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관련 Q&A

#sbQ1.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eb A1.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는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의 자격이 조회 불가능한 상태로,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 판매가 불가합니다.

#sbQ2.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판매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eb A2. 해당 방문자가 1주일 동안 모든 판매처에서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판매 이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sbQ3. 판매처에서 판매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eb A3. 해당 판매처에서 판매한 이력은 ‘판매 이력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른 판매처의 판매 이력은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경우 외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sbQ4. 판매수량이 입력되지 않습니다.#eb A4. 판매수량은 1인당 기준 판매수량(2매)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별도로 수량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bQ5. 판매일자는 수정할 수 없나요?#eb A5. 판매일자는 당일로 자동 설정되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sbQ6. 판매이력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이력을 삭제할 수 있나요?#eb A6. 잘못 입력한 판매내역은 ‘판매 이력 조회’ 탭에서 해당 이력 우측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한 주에 해당하는 내역만 삭제 가능함

#sbQ7.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eb A7.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 가능합니다. 여권번호 등 다른 신분 확인 자료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sbQ8. 방문자가 다른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조회되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eb A8. 판매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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