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약대평가인증·전문약사제, 국회 본회의 처리
- 이정환
- 2020-03-07 09:2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인력 정책 등 구체화·약사면허 지급 체계 선진화 전망
- 병원약사 전문자격 국가인증도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
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
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
국회 본회의 파행…전문약사 등 약사법안 처리도 지연
2020-03-05 20:18
-
약사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 '9부능선' 넘었다
2020-03-04 15: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