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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약대평가인증·전문약사제, 국회 본회의 처리

  • 이정환
  • 2020-03-07 09:25:03
  • 약사인력 정책 등 구체화·약사면허 지급 체계 선진화 전망
  • 병원약사 전문자격 국가인증도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등 3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

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

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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