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하는 사람만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 추진
- 이정환
- 2020-04-17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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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입법예고…급여증 타인 양도·대여 시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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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타인에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부당수급하게 하는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도 담겼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하거나, 양도·대여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의료급여 중 현급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보고·질문, 자료 요청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부당이득 의료급여기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주도록 해 더 건강한 의료급여 환경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복지부로 직접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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