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거짓청구하면 건보처럼 기관 공개 추진
- 이정환
- 2020-01-20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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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종이 증, 선택 발급…저소득층 수급권 보호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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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의료급여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 발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기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기관 내 의료수급권자 자격 확인업무의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 발급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도 커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윤 의원은 의료급여증이나 급여증명서,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는 등 부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 보호가 목적이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업무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검사, 자료 요청 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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