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폐기 위기…임시국회 통과 필요"
- 이혜경
- 2020-04-29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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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재정누수액 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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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9일 "특사경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다.
의료계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줄였다는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며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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