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국회 회의록 보니
- 강신국
- 2020-05-15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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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세제감면은 일시적...약국 노고 잊었나" 찬성
- 야당 "약국 노고 알지만 방법론 상 문제"
- 기재부 "약국 인센티브로 세제 활용하면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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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획재정부가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소위 1차회의록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수정안을 놓고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법안을 보면 전체 매출 중에서 마스크 매출의 비중만큼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얘기인데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그 사업 부분을 따로 구분, 격리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을 한다"며 "이 안처럼 매출 기준으로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는 있지도 않다. 이론이나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재도 분유, 기저귀와 같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며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그것과 다르게 마스크에 대해서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고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원래는 약국에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약국이 그냥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그래서 이 법안이 부가세 과세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마스크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해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지금 이 안대로 하는 건 사례도 없고 체계도 안 맞아서 어렵다"며 "정 하려면 마스크 장당 얼마씩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지금 정부가 공적마스크 장당 400원의 마진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원이면 11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이런 걸 감안해도 마진율이 22%"라고 설명했다.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이번엔 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나섰다.
김 차관은 "적정 이윤보다는 (약국이)더 큰 노력을 한다. 중복구매 방지도 해야 되고 이 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이)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그런데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이 돼 있다. 그런데 약국들이 공적인 서비스에 참여해 노력해 주신 것은 맞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화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해소를 했는데 초기부터 세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 발언을 보면 여당은 찬성, 야당은 신중론을 보였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약국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다 감지를 한 바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소득세, 부가세 체계 자체를 다 흔들면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느냐"며 "그리고 품목을 공적마스크로 명확히 했고 기간도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소득세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논리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공적마스크를 약국이 전담하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늘어나는 면이 있다"며 "그 부분은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은 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여러 공급 방안을, 공급 채널에 관해서 논의를 하다가 약국 활용을 했고 또 약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많은 감사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했다.
추 의원은 "부가세의 매입, 매출 세액에서 이 근간을 흩뜨리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약사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적절치는 않다"며 "약사분들에 대해서 보상,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약국의 수고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거지 세제 체계를, 특히 소득세는 모르지만 부가세 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가세의 매출세액에서 판매액 자체를 감해 주는 것은 굉장한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걸 열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부분에서 생긴다"고 부작용도 우려했다.
결국 김정우 소위원장은 약국 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법안 논의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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