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8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20-05-15 12:06: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공적마스크 개선안 마련
- A약국서 2장, B약국서 1장 구매도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즉 약국에 방문한 요일이 가족 중 어느 한명의 구매 가능 요일이면 대리구매가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15일 대한약사회 회원공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전 연령 확대를 18일부터 허용한다. 지금은 2002년 이후 출생자 또는 194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상 판매수량 만큼 입력이 가능해져, 3매 이내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A약국에서 2매를 사고, B약국에서 1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안된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
1인 3매‧5부제 해제에도 공급 안정…주말대란 없을 듯
2020-05-01 17:57
-
수도권 약국, 공적마스크 최대 700장까지 주문 가능
2020-04-29 11:13
-
오늘부터 '1인 3매'…약국, 달라진 대리구매 주의보
2020-04-26 17: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2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3'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4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
- 5제이비케이랩, 팜엑스포서 '상담 약국' 생존 전략 제시
- 6[기자의 눈] 진행성 암환자에 대한 치료 간극
- 7삼수 만에 암질심 넘은 '폴라이비', 약평위 도전 임박
- 8한국팜비오, 백영태 전무 승진…마케팅 본부장 임명
- 9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10이정연 교수,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