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전자처방전 전송사업, 약사사회 미칠 영향은
- 이정환
- 2020-05-30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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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처방전 전송비·신용카드 대비 높은 PG수수료는 부담
- 병·의원·약국, 종이처방전 발행·보관 비용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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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농심데이터시스템(NDS)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준비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보건의료·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모인다.
일선 약국가는 시범사업 소식에 전자처방전이 유발할 장·단점과 실제 시스템이 구현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29일 데일리팜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사업이 가져올 변화를 조명해 봤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 뼈대는=일단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는 '모바일·애플리케이션' 기반이다.
기본적인 운영 개요는 ▲병·의원이 환자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자신이 갈 약국을 선택·지정해 전송한 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가 도착하면 조제약과 함께 복약지도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세스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약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앱 개발사의 수익도 함께 발생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앱 개발사는 의료기관이 약국에 전송하는 '건당 처방전 갯수'를 근거로 처방전 1매 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실제 현재 원내 키오스크에서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때 키오스크 업체가 약국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처방전 1건 당 약 300원 선이다.
만약 A약국이 하루 1000건의 처방전을 받았다면 건당 300원의 전송 수수료를 기준으로 일 30만원의 비용을 키오스크 업체에 내야하는 셈이다.
다만 약사회가 NDS와 전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약사회원을 위해 건당 수수료가 사라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약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혜택은=이 외에도 처방전 전송 앱을 통해 의약품을 결제 했을 때 약국은 앱 개발사에 약 결제 시 발생하는 전자결제(PG, Payment Gateway)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PG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직접 종이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온 뒤 조제약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약 2.3% 대비 1% 정도 더 높다.
결국 약국은 전자처방전 앱에서 결제되는 약제대금의 3.3% 내외를 PG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약국이 얻을 혜택은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가 사라지는 점이다.
실제 NDS는 대한약사회와 종이처방전을 5년동안 보관하고, 클라우드디스크에 추가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상황이다.
또 전자처방전이 전송되면 일일히 종이처방전을 수기입력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해둘 수 있게 돼 상황에 따라 업무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을 도입했을 때 혜택 역시 종이처방전 발행 필요성이 사라지는데 따른 편리함이 있다. 직접적으로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이 절감된다.
나아가 전자처방전 앱 서비스는 결국 전차처방전을 발행할 의료기관이 다수 가입해야하는데, 가입 병·의원은 앱 개발사로부터 EMR(전자의무기록) 설치 서비스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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