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농심DS,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범사업
- 이정환
- 2020-05-28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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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담합 원천 차단...소비자 약국 선택권 보장이 목표
- 약사회·약정원·NDS, 이달 초 간담회…예기치 못한 부작용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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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호하고 약사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포부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형태를 통해 전자처방전이 약국과 보건의료계 미칠 영향·장단점을 파악해 향후 전자처방전 정책 방향성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는 IT기업 농심데이터시스템(NDS)이 개발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의견조회에 앞서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를 실제 개발할 NDS 실무진, 약학정보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명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원칙을 세웠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은 과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으로 약사사회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 차원의 단일화 된 처방전 전송 서비스가 아닌, 개별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 별 처방전 전송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앱에 포함된 약국으로만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약사회는 논란 중심에 선 사업을 의료기관 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 직접 맡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로드맵을 세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자처방전 기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불법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약사회는 시범사업 대상인 세종시 약국가에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기능이 아닌 다수 업체의 개별 방식은 약국에 업무부담과 비용 증가, 경영 혼란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협력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약국이 참여토록 한다.
또 의료법·약사법·전자문서법 등 현행법에 근거한 정보 주체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절차·방법을 지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발행 전자처방전은 반드시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 스스로 조제할 약국을 선택해 전자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한다.
모바일 앱이 준비되지 않는 환자에겐 종이 처방전을 발행한다.
나아가 담합 방지를 위해 전자처방전 수령을 원하는 약국 모두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는 현행 약국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
약사회는 조제약 배달 앱 등 기존 법규를 무시하거나 약사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지 않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약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기간에는 전자처방전 약국사용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같은 약사회 계획에 A약사는 "약사회가 과거 담합, 부당한 약국 수수료 문제를 촉발했던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의 올바른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 취지에 대한 현지 약국, 약사사회 동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한다. 과거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시스템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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