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노-쇼 환자' 방지 관건
- 이정환
- 2020-05-28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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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약국 담합 문제 외 처방환자 실제방문이 사업 성공 열쇠
- NDS "전자처방전 전송 후 선결제 시스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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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과 동등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정부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문제없는 시범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약사사회는 약사회와 농심데이타서비스(NDS)가 전자처방전달서비스 시범사업을 논의중이란 소식에 기존 전자처방전이 유발했던 문제점이 개선될지 여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NDS가 개발중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팜고(Pharmgo)'다. 해당 앱은 진료비 수납과 처방전 조회,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을 구현한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은 과거부터 여러번 시도돼 왔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한시적 전화상담과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은 한층 활발해진 상태다.
그만큼 일선 약국가는 전자처방전이 유발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개별 의료기관이 각자 IT업체를 통해 앱을 개발하게 되면, 해당 앱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약국은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의료기관-약국' 담합이 심화한다는 우려가 크다.
약사회는 이 문제를 원천 해결하기 위해 직접 앱을 개발해 전국 약국 모두가 앱에 등록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검토중이다.
의료기관 진료 후 발행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가고싶어하는 약국 어디로든 전송해 약을 조제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환자가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예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약국을 찾아 조제하면서 발생하는 '노-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자처방전 노-쇼 환자 문제는 약국가에서 '처방전 부도'라는 표현으로 불린다.
일선 종합병원이 도입중인 처방전 자동출력, 약국전송 기능이 담긴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처방전 부도 현상은 이미 일부 발현되고 있다.
환자가 원내 키오스크에서 A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낸 뒤 실제론 B약국을 찾을 경우 A약국은 전달받은 처방전 대로 조제한 의약품을 폐기해야 하는 불편에 처하게 된다.
환자가 보낸 처방전이 30일 이상 장기처방전일 경우 처방전 부도를 겪은 약국의 업무혼란과 경제적 피해는 한 층 커지게 된다.
NDS는 이 같은 처방전 노-쇼 환자 차단을 위해 전자처방전 전송 시 약값 결제를 먼저하는 선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
나아가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확인받는 절차도 필요해 보인다.
NDS는 앞서 2018년 전자처방전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이나, 유권해석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정식 공문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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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농심DS,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범사업
2020-05-28 0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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