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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공적마스크 유통…구매자 환불요구 쟁점

  • 강신국
  • 2020-06-25 01:23:16
  • 식약처-약사회-유통업계, 실무논의 착수
  • 6월 30일 마스크 조달구매 중단...도매재고 분으로 약국 유통
  • 반품·환불 요구 가능성...약사회 "구매자 반품 불가 원칙 정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 유통업체가 공적마스크 공급중단을 앞두고 실무논의 착수했다.

식약처는 24일 약사회, 지오영, 백제약품 등과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와 반품, 소비자 환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약 2억장의 도매 보유 재고 중 9000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기로 했고, 남은 1억 1000만장은 약국 판매 등으로 자연 소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조달구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도매 재고분이 약국에 공급되게 된다.

약 2주 동안의 기간에 약국 재고와 도매 재고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약국은 지금도 주문 조절을 통해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다. 특히 정부의 조달구매가 30일부터 중단되면 마스크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사적공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200~1300원대 KF마스크 공급이 시작되고, 비축분에 여유가 생긴 구매자들이 약국에 와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적-공적 유통 마스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 반품과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하게 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공적 물량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업체들도 가격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조달구매가 중단되면 하루 생산량이 1800만장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업체별 경쟁으로 시장가격 급변화가 예상된다"며 "1000원대에 마스크를 산 구매자들이 약국에서 1500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 제품 불량 외에는 구매자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 중대본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일각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00원 공급가 조절이 쉽지 않아 공적마스크 공급 연장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도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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