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강제종료 익숙하지만…갈길 먼 '야근 없는 삶'
- 김진구
- 2020-07-02 0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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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2년㊤내근직 중심 정착 분위기
- 은근한 압박에 추가근무 여전…“대체휴가·수당 없다” 불만
- 직무·회사별 분위기 편차 커…“야근·회식 사라졌다”는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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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후 제약업계의 업무환경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직무나 회사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만, 전반적으로는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변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엔 상반된 두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나는 제도시행 전에도 부당하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시행 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부터 컴퓨터 강제종료까지…제약업계 변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정부는 9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 처벌은 2019년 3월부터 이뤄졌다. 현장에 강제 적용된 지는 1년 3개월이 된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80여개 업체가 해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는 83곳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엔 50~299인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00여개 제약바이오업체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여곳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이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등이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각 기업에서 직무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됐다.
직무별로 각 업무특성에 맞춘 유연근무제가 적용됐다. 이를 테면 내근직에겐 선택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가, 영업직에겐 간주근로제가, 연구·생산직은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가 각각 적용되는 식이다.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제도를 따르는 기업도 적잖이 포착된다. 이른바 타임아웃제다. 퇴근시간 이후로는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사무실의 조명을 소등하는 회사가 확산됐다.
제도 시행 2년째, 평가는 직무별로 또 회사별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체로 내근직·생산직이 영업직보다,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제약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다국적사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는 A씨는 “제도 시행으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사회분위기가 바뀔 즈음 제도가 시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하거나 억지로 회식에 참여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야근이나 휴일근무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사에서 내근직으로 일하는 B씨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회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는 모두에게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퇴근 후 자기계발이나 운동을 하는 직원들이 부쩍 늘었다. 관련 동호회도 회사 안에 생겼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퇴근했지만 여전히 사무실에 남은 ‘유령사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면아래에선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다는 하소연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공식적으로 출퇴근한 것처럼 기록한 뒤 추가근무를 종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상사의 은근한 압박에 의한 것이지만, 회사에선 직원의 자발적인 잔업수행으로 해석한다.
300인 이상 국내제약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공식적으로는 9시 출근이지만, 암묵적으로는 8시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 야근이나 회식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으론 퇴근한 상태지만 유령처럼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한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국내사의 내근직 D씨 역시 “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뭔가 바뀌었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규정으로는 대체휴가나 추가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뒀지만, 이를 신청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간혹 신청을 하더라도 눈치를 심하게 주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재택업무가 더욱 늘었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한 대형제약사의 자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E씨는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은 빨라졌다. 그러나 전과 업무량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업무가 집에서 이어진다.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예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50~299인 사업장으로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영업직에겐 너무도 먼 52시간…“추가수당도, 대체휴가도 없다”
이런 경향은 특히 영업직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국내사에서 OTC영업을 담당하는 F씨는 “본사로 출근하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다. 다만 영업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당시 회사에선 공공연히 ‘영업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7시 30분에 출근을 한다. 이땐 4시 30분 퇴근이 원칙이지만, 퇴근보고는 꿈도 꾸지 못한다. 퇴근해도 좋다는 말 대신 실적압박이 대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형사의 의원영업 담당 G씨는 “월말에 통계작성을 할 때는 업무시간이 평소의 곱절로 늘어난다. 그러나 추가근무 수당은커녕 대체휴가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간혹 주말근무 시엔 대체휴가를 받기도 하지만, 대체휴가 규정이 까다롭고 이미 계획된 팀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선 쉬어도 쉴 수 없다. 결국 공식적으론 휴가인 상태로 출근해서 일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한 다국적사 병원영업 담당 H씨는 “간주근로제라며 겉으론 자율을 얘기하지만, 관리자들은 동선파악을 명분으로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도록 한다”며 “추가·주말 수당 역시 응당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회사가 규정을 교묘하게 적용해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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