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인색'...주52시간 근무, 영업·생산직 울상
- 노병철
- 2018-10-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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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무제 등 능동적 대처, 내근직 만족도 높아...시간외 수당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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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 A제약사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돼 연쇄반응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는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라는 점에서 폭발적 내부고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먼저 유연·탄력·타임아웃 근무제를 도입한 제약사 내근직 직원들은 제도 도입 후 높은 근무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오전 8시 50분부터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부팅할 수 있고, 6시 10분이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타임아웃제 시행으로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출퇴근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영업사원 현지 출근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영업사원은 월·금요일만 사무실로 출근하고, 이외 요일은 거점영업 장소로 10시까지 출근 후 부서장에게 유선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공식 출근시간이 10시로 미뤄지면서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고, 러시아워 교통난도 피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다만 업무 태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GC녹십자도 탄력·집중근무제를 시행하며 주52시간 근무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현행 법정근로는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장근무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이 휴일 포함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된 점이다. 다시 말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만큼의 추가 근무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B제약사 영업사원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출퇴근 관리가 없어 졌다. 객관적 데이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도 마땅히 항변할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B제약사의 경우, 주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일비 명목으로 일괄 3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해석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C제약사 영업사원은 "월·분기·연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팀장 지시가 아니더라도 야간 근무를 할 경우가 많다. 제품설명회·학회 시즌이 겹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시간외 수당 책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기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었다.
주 68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 휴일 근로로 각 8시간씩 더함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산 현장은 초과근무에 다른 시간외 수당 지급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만 신규 직원 채용이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D제약사 공장장은 "지방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 생산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개별 인력 당 주52시간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신규 인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공장장은 "금전적인 이유로 잔업을 원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상당수 있지만 주52시간에 발이 묶여 당장 내년부터는 사실상 기존 대비 마이너스 연봉을 받을 수 받게 없는 상황도 역효과"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년 차 생산직 근로자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잔업과 특근, 조기출근 등을 도맡아 했을 경우 약 30%(1200만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시간외 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E제약사 공장장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함정은 52시간 초과 근무를 불법으로 간주해 시간 자체에 갇힌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간외 수당과 특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복하는 것이 문제다. 시간적 개념을 더 확장하고, 초과근무 시 무조건 통상임금의 1.5~2배를 지급하는 유연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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