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MR 근무시간 산정 불가"...주 52시간 혼란 불가피
- 이탁순
- 2018-06-22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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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연구직은 '재량시간제' 전환 가능
- 시행후 6개월간 단속·처벌 유예...제약업계 준비 꼼꼼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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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제약업계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영업직종의 경우, 법규에 맞춰 다른 근무형태로 전환돼도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철 더원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는 데일리팜 주최로 20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강의실에서 열린 '주52시간 근무- 제약바이오산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미래포럼 발제자로 나서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된다. 기존 최대 주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 일 16시간)을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20일 당정청 협의에서 시행 후 6개월간 단속·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제약업계는 특히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따라 공장과 연구직,영업직의 인원증가 및 근로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간주근로시간제 전환, 회사에 출근 지시 안돼...주말 세미나 참석 '정액제' 보상 가능할 듯

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약 영업직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간주 근로시간제 전환 고려 대상이다. 실제로 이날 패널 발표를 진행한 김인 영진약품 경영관리본부장은 영업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워 간주 근로시간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리형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 노무사는 "간주근로시간제는 특정 출근 장소가 없어 회사로 출근지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근로시간 내 업무지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 근무시간 내까지 일일 보고 리포트를 요구하거나 방문지를 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김 노무사는 강조했다.
만약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이 통제되는 영업직의 경우, 거래처 방문 콜, 업무상 저녁 카드내역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영업사원의 주말 학회, 세미나 참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사용자 지시가 있는 학회, 세미나 참석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본인 실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석하거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유 업무일 경우 연장근무로 볼 수 없어 회사가 정액제 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연구직은 '재량 근로시간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구자 스스로 일하는 '재량근무제', 관리자 지시나 중간점검 못 해…커뮤니케이션 제약
김 노무사는 "재량근무제란 근로자가 스스로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며 "때문에 사전에 정한 목표 외 다른 업무 지시나 중간 프로세스에 대해 보고 받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량근무제가 제약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날 포럼 한 참석자는 "관리라는 것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간섭이라고 한다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제약 연구 등 직종은 특례직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계절적·규제 이슈에 따라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생산 업종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1개월 노동시간을 합의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환이 고려되고 있다.
김 노무사는 "기업은 휴게 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승인제도, 휴일 대체로 대응방안을 짤 수 있다"며 "주당 52시간 근무 초과를 합의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삭감도 고려할 텐데, 현재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임금감소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준만큼 기업은 이 기간동안 임금삭감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 제약 연구직의 재량근무제 전환이 가능한가? A. (영진약품 김인 상무) 약물독성과 분석 업무가 관건인데, 현장에서는 연장근로가 11시간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연구소와 논의했더니 재량근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다. 다만 내규를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관리범위를 벗어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A. (김봉철 노무사) 재량근무제 핵심은 근무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24시간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먹고 자도 상관없는데, 구체적 업무 지시가 없어야 하고, 중간 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 Q. 공장 탄력근로제 시행 따른 임금보전 방법은 무엇인가? A. (김봉철 노무사) 임금보전 수당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Q. 영업직의 '간주근로제'를 도입하면 일일보고나, 6시 이후 '콜'도 문제가 발생하나? A.(영진약품 김인 상무) SFE가 도입돼 근무시간이 통제되는 우리 회사는 6시 이후 콜이나 카드내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 (김봉철 노무사)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일해 출근 장소도 없고, 근로시간이라는 차원도 없다. 이를 적용할 경우 회사에 출근을 지시한다거나 근로시간 내 업무지시를 내려선 안 된다. 만약 일일보고를 받으려면 보고시간을 충분히 줘야 할 것이다. Q. 정전, 기계 고장 등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A. (김봉철 노무사)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 노동부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기준이 엄격하다. A. (양동일 하나제약 공장장) 현장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52시간을 넘지 않는 초과근무로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Q. 근무시간 1시간 전 교육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 A. (김봉철 노무사) 공지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불참석자에 패널티가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것 같다. 반대로 참석자에게 가점을 줘도 마찬가지다.
플로어와 발제·패널 발표자간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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