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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리피오돌, 정부에 본격 소제기

  • 서울행법, 7월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7월 24일까지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출현으로 보험약가 인하가 결정돼 오늘(1일)자로 시행이 예고됐던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이 업체 측 불복에 따라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게르베코리아가 종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보험약가는 변동없이 한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따른 이 같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에 따라 7월 1일자 약가인하를 지난달 23일 결정했었다. 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린다.

계획대로라면 12.8g/10mL 함량 제품은 오늘(1일자)로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떨어지며, 그간 가산을 받았던 혜택도 내년 5월 1일자로 종료돼 이 시점에 가선 13만3000원에서 10만1745원으로 또 한 번 직권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 측 불복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종전 약가 19만원은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일단 24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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