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약효있다"던 식약처의 변심...제약사들 당혹
- 천승현
- 2020-06-25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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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갱신 통과·국감서 약효 인정했는데" 반발
- 임상결과 적응증 축소·삭제시 막대한 손실 우려
- 식약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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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공고...제약사들, 대책 모색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100여곳 실무진들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공고가 확정되면서 재평가 관련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웅바이오, 종근당, 대원제약, 유한양행, 프라임제약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제약사들 "품목허가 갱신했는데" 반발...이의경 처장 작년 국감서 "약효 있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 실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갱신하면서 효능·효과를 인정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안전성·효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유지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의약품은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한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 9월30일부터 품목 갱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갱신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

지난해 10월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처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허가 갱신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의약품은 임상시험 자료가 있고 선진 외국 8개국에서 허가 사례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재평가 결과 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 있는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이 처장은 “약효 있다”라고 했다.
식약처가 “약효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상재평가 실시를 지시하는 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약효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임상재평가 실시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실시를 두고 품목허가 갱신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품목허가 갱신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도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갱신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재평가 규정도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을 통과했더라도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면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약 "임상 실패시 적응증 삭제로 큰 손실...급여 축소보다 파장 커"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재평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축소보다도 더욱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은 평균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3525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603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되면 제약사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부 적응증의 약값 부담이 커지더라도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를 모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임상재평가 결과 특정 적응증이 통째로 삭제될 경우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지만 약물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시장 축소는 불가피해보인다. 임상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의 입증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가 최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바 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3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은 지난해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응증을 입증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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