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개정, 일방통행 소통방식"
- 어윤호
- 2020-07-20 0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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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8일 제약단체 간담회 후 의견서 제출
- 투명한 공개 후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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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건보공단에 의견수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지난 8일 '20년 제2차 공단-제약단체 정기간담회'를 통해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약가협상지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 측은 사전요청에도 불구 지침 공개를 현장에서 공개 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제대로 지침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제한된 의견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공단은 추후에도 지침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소통 경로 역시 막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RPIA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을 업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정식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앞서 '신약 등 협상대상약제의 세부 평가기준' 등 지침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와 동일한 8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견을 제시하란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침은 상위 기준 및 법령이 작동하게 하는 실질적인 규정으로, 공개되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개정안에는 ▲협상대상, 산정대상 약제의 추가 ▲3상 조건부 승인 약물의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대상 추가와 세부규정 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조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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