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보험약제과 상견례, 어떤 얘기들 오갔나
- 어윤호
- 2020-05-29 0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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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평가 우선순위와 협상 대상약제 선정 기준 등 논의
- 정부, 탄력 운영 약조…일정 부분 수렴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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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협회 임직원과 다국적제약사 약가담당자(MA, Market Access)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윤석 신임 과장을 미롯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첫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를 비롯, 각 제약사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질의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제과에서는 양 과장과 함께,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사무관이 동석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간담회에서는 크게 3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정대상약제, 정말 전부 약가협상해야 하는가?
정부는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의 일원화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난 모든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내사들에게는 제네릭 이슈로 다가갔지만 다국적사들에게는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 수용 등을 통해 협상생략 트랙을 타는 약제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협상 생략제도의 목적은 속도다. 말그대로 협상에 준하는 가격으로 조기 등재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협상생략 트랙을 탄다. 그러나 모든 약제에게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연성있는 제도 운영을 암시했다. 복지부 측은 "정부도 모든 산정대상약제에 대해 예상청구액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급여 결정 우선순위, 깔아뭉개는 약 만드는 것 아닌가?
새로 시행되는 약가제도에서는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약의 논의에 대해 장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신청 약제에 대한 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이 본래 150일 이내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기간제한도 사라진다.
해당 규정에 대한 업계의 걱정은 자명하다. 단순하게 등재 신청을 했음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등재 논의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 역시 이같은 우려를 감지하고 있는 듯 하다. 복지부는 "약값이 비싸다고, 즉 재정부담이 큰 약이라고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빠르게 등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약도 있을 것이다.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표시가 유지해 줄 수 없나?
등재 후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으로 내려가는 약가에 대해 위험분담제의 '표시가' 개념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전달됐다.
사실 정부는 이미 사용량약가제 적용 약제에 대해 환급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단, 이같은 혜택은 형신형 제약기업만 받을 수 있다. 즉 다국적사는 이를 전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세부사안을 검토해 보겠다. 다만 제도라는 것이 알다시피 단기간에 개편되기는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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