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 문구점 고발 조치…유통책 조사 관건
- 정흥준
- 2020-08-11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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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벌칙조항뿐이라 처분 못 해...관할 경찰서에 넘겨"
- 약사들 "유사 문제 반복...약 공급처 색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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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보건소가 유명 다빈도 일반약들을 판매하던 관내 대형 문구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의 형사고발 건과 병합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약사들은 판매업소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위를 높여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약국 외 판매업소에 펜잘과 게보린, 탁센과 타이레놀 등 다수의 약을 공급한 유통책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A약사는 "잊을만 하면 유사한 문제들이 되풀이 된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보니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만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점과 해외관광객 대상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문구점의 경우 특히 유명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했다. 또 판매처뿐만 아니라 공급처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A약사는 "제품수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이 많은 약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급한 곳도 조사해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흥보건소는 약사법상 벌칙규정만 있기 때문에 H문구점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파악한 즉시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벌칙조항에만 해당되고 다른 처분 조항은 없다. 직접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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