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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의 일탈…다빈도 유명 일반약 무차별 판매

  • 정흥준
  • 2020-07-31 11:33:03
  • 약준모, 경기 H오피스 행정‧형사 고발 진행
  • 관할 보건소 "약사법 규정 위반 확인...행정조치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에서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H오피스에서 펜잘과 게보린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H오피스에서는 탁센, 판피린, 타이레놀, 콜키에프 등의 다양한 의약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해왔다.

H오피스에서 판매중이던 의약품들. 사진제공 약준모.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으로 회원약사가 현장을 나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H오피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할 경찰 측의 형사처벌 조치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

시흥 보건소에서는 “업체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약준모 고발조치에 대해 답변했다.

이어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H오피스 고발 건은 현장 약사들이 직접 나서서 약사법 위반 업소를 제보‧적발한 건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위반혐의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약준모로 제보가 들어온 건이다.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일반의약품까지 들여놓고 판매를 했다”면서 “회원 약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경찰쪽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오피스가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이 있는데 만약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지점들에 공급을 한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행위를 감시하는)약준모클린팀이 그동안 코로나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서서히 잠잠해짐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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