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서비스 잠정중단...복지부 판단 기다린다"
- 정흥준
- 2020-09-09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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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가이드 장지호 대표, 홈페이지 통해 입장 게재
- "보건소로부터 우려사항 전달받아...향후 보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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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약국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닥터가이드 장지호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잠정중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장 대표는 "최근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답변을 다시 줬다"면서 "배달과정에선 문제가 없을 수 있지 지침을 통해 다시 검토해본 결과, 지침의 의도는 의사가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보내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의사가 환자에게 보내는 방식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 및 약사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기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동안 환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약사들이 요구했던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매우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장문에는 배달약국 서비스 개발 취지와 과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장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공중보건을 위해 안전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모두를 도와드리기 위한 공적 앱 개발에 몰입했다"면서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약사에게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엔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배되는 서비스가 아닐까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 법률대리인 자문과 보건소, 복지부를 통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경우 배달’이 현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처방전 중복방지, 약 오남용 방지, 복약지도, 향정배달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상 막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사용하며 약사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법을 위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기에 우선 복지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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