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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국' 용어 사용 문제"…보건소 행정처분 예고

  • 김지은
  • 2020-09-08 09:16: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업소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예고해 주목된다.

A약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약국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배달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민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을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사아이 불법이며 단속하겠단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소 측은 이번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업소에서 ‘배달약국’이란 용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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