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용어 사용 문제"…보건소 행정처분 예고
- 김지은
- 2020-09-08 09:1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업소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예고해 주목된다.
A약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약국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배달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민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을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사아이 불법이며 단속하겠단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업소에서 ‘배달약국’이란 용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5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6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9"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10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