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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달약국 서비스 불법"…가입약국 처벌 받는다

  • 강신국
  • 2020-09-09 22:31:01
  • 약사회 민원질의에 유권해석..."불법행위 강력 대응"
  • 코로나19 한시적 지침에 의해 '환자와 협의한 수령 방식'만 허용
  • 배달약국측 "복지부 판단 기다린 후 서비스 중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이 틈을 노리고 조제약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조제 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에 대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명칭 사용, 처방약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조제·배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약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약국이 배달약국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에 연루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면서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약국측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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