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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천원에 약 배달 서비스...복지부 "일반약 배달도 불법"

  • 정흥준
  • 2020-09-07 16:13:52
  • 편의점‧백화점 대상 배달서비스 업체, 약국 대상 홍보 물의
  • 해당업체 측 "내부 검토로 약국 서비스 중단"

A업체는 홈페이지에서도 약 배달 서비스 제공을 홍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심부름업체가 약 배달도 광고했다가, 일각에서 잡음이 나오자 ‘내부 검토’를 이유로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A업체는 편의점과 카페, 슈퍼 장보기, 심부름 등을 대행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소재 대형 백화점과 손을 잡고 식품관 및 식재료 배달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도 했다.

문제는 A업체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 배달서비스를 홍보하면서 불거졌다. 업체는 약국 배달서비스 비용을 최소 3000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해당 서비스를 접한 일부 지역 약국가에선 불법적인 일반약 배달서비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오후 앱에서 약국 배달 서비스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삭제됐다. 오른쪽은 업체 조치 후 화면.
이에 데일리팜은 7일 복지부에 배달앱을 통한 일반약 배달서비스가 약사법상 적법한지를 물었고, 복지부로부터 불법행위라는 답변을 들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약은 배달서비스가 불법이다. 물론 환자 보호자인 가족 등이 구매하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업체가 일반약을 배송해주는 것은 약사법상 50조 1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A업체에 약국배달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남겼고, 업체는 내부 검토로 약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오후 업체는 배달앱에서 약국 서비스를 삭제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처방조제약이 아닌 일반약에 대한 배달 서비스는 언제라도 법망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며, 안전한 복약상담 등을 위해서라도 느슨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B약사는 "일반약의 경우엔 약국에서 본인이 먹을지를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다. 가령 어플을 이용한다면 핸드폰을 보며 일반약을 찾는 사람을 통해 대리인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뿐이다"라며 "복약상담이나 오남용을 생각한다면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일반약도 대리수령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B약사는 "만약 이같은 업체들이 활동을 이어간다면 데이터가 축적돼 결국엔 약국별 일반약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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