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선고
- 김지은
- 2020-10-06 0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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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검찰 구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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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해자(양덕숙 약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한동주 회장)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선거인들이 선거권 행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따라 지난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한 회장이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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