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
- 김지은
- 2020-09-10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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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명예훼손 사건 최종 변론
- 검찰 한 회장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 1심 판결 주목…벌금형 확정 시 양 약사 반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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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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