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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전부터 시끌…조제·청구 손뻗는 한약사에 골머리

  • 강혜경
  • 2025-05-15 17:38:15
  • 일반약 판매 넘어 약사고용→처방조제...전국 확산
  • '회원 민원 빗발' 지역 약사회도 난감…교차고용 금지 시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까지 손을 뻗치는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약사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인수한 동아대병원 사태 이후 수도권은 물론 지방 등으로도 문제가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의원 처방 조제를 예고하며 논란이 됐던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선 약사-한약사단체.
서울 강동구도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움직임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포레온스테이션 상가를 분양받은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약국은 일반약 판매는 물론 처방 조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예정인 한약사가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할 예정'이라고 인사한 데다, 문에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명시하면서 근처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보건소와 만나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 처방·조제 등을 명시한 부분은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 역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시약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 조제·청구 등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보니 애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논란이 된 '처방·조제' 문구를 삭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위생·편의, 맞춤영양상담' 등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당초 보건소 측 주문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구 사용은 불가하다'는 부분이었던 만큼 약사 고용시 처방·조제 문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최근 약사 고용을 마치고 영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오전, 오후 각각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조제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서울 A지역처럼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국인 양 일반약, 동물약 등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까지 손을 대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간판에 처방조제 등까지 명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더더욱 약국, 한약국을 구분짓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앞 피켓시위,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자제 메시지 등에 대해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린 만큼 약사회의 대응이 이전만큼 자유롭지 못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을 이용한 한약사들의 조제약국 개설 운영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도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우리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강동구보건소(소장 최정수)를 방문해 강동구 관내 한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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