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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약국 예산 난색…"화상투약기 등 대안있다"

  • 이정환
  • 2020-11-06 08:02:43
  • 정춘숙 "74억원 투입, 지자체 넘어 중앙정부 사업 필요성 제기"
  • 국회 복지위 예결소위서 '수용 곤란' 반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정규예산을 신규 추가·편성하는데 재차 난색을 표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상황을 넘어 정부 예산으로 74억2400만원을 정규 편성하자는 국회 제안에 화상투약기(판매기) 등 대안을 이유로 '수용 곤란' 의사를 드러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해당 제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74억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226개 지자체 당 1개소를 운영하고 시간당 3만워으로 22시~0시 또는 1시까지 운영할 때를 고려한 추계다.

복지부는 과거 공공심야약국 불수용 입장을 바꾸지 않고 반복했다. 특히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화상투약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상정됐다 가까스로 취소된 화상 투약기 규제 완화에 대해 "약사회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이 3년간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증특례로 화상투약기 장단점과 폐해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예결소위에서도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정규 예산편성에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다.

예결소위는 공공심야약국 안건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 오는 10일 열릴 2자 예결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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