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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로 장단점·폐해 확인해야"

  • 이정환
  • 2020-06-29 18:19:11
  • 박 장관 "약사회 제시한 '공공심야약국' 3년간 실효성 미입증"
  • 남인순 의원 "환자 의약품 안전 위협하고 국회 입법권 도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화상투약기는 오랜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으로 대체 가능할지를 검토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안보였고,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다. (도입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이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수 년째 반대한 화상투약기이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뒤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종 도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특히 화상투약기 대체재로 평가됐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까지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9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건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일(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남 의원은 지난 19대, 20대 국회 복지위와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환자 안전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사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적마스크 전국 유통에 헌신한 지금,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이 허용한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중"이라며 "약사법 개정사항인데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 보다는 공공심야의원, 심야약국 설치 확대, 당번약국 활성화를 고민해야한다"며 "현 상황에서 화상투약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를 도입해도)파급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며 "현재 입장은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 내지는 특례규정이니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국민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오랜기간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있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말휴일약국 등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는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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