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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면세 형평 논란…부가세 감면 실효 낮아"

  • 이정환
  • 2020-11-09 11:24:08
  • 기재위 전문위원실, 6개 법안 검토보고서
  • "부가세 낮춰도 소비자 가격 장당 42원 인하 수준 불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의 약국 소득세 면제 법안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인 약사에 추가 마스크 마진을 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스크 구매자들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조세분야 법률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회 계류중인 코로나19 마스크 유관 법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석, 이상직,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대상이다.

검토 법안을 큰 갈래로 나누면 공적마스크 취급 약국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안과 마스크 소비자들에게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 중 서영석 의원은 지정 방역용품의 세액감면 조항 신설 법안을 냈다. 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하는 지정 방역용품 공급 시 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약국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자칫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데다 소득세 면제가 추가 마스크 마진을 보장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같은 입장은 기획재정부가 피력한 견해를 전문위원실이 그대로 수용해 지적한 부분이다.

전문위원실은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돼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약국만 세제지원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감안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홍근·서정숙 의원이 제출한 약국 마스크 부가세 감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미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됐고,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조치도 완료돼 입법취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봤다.

특히 부가세 약국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 아니라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7월 11일자로 끝났고, 상반기 부가세는 7월 25일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돼 부가세 감면 입법취지가 사실상 실효됐다"며 "부가세는 일반소비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다. 약국은 소비자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대납한다. 약국 부가세 감면은 부가세를 약국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체계에 적합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게 특정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방역에 병원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다"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 약국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부가세 면제대상에 마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용선 의원안과 지정 방역용품을 추가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바스크 부가세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면세 범위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을 추가해 부가세 감면 효과를 보는 방향이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유행으로 국민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국민의 경제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봤다.

특히 생리대와 분유·영유아기저귀 등이 각각 지난 2004년과 2009년부터 기초생필품으로 규정,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를 미세먼지 대응 생필품으로 인식해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마스크 부가세 면제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마스크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면 부가세 면제로 소비자가격이 부가세만큼 인하돼도 최대 약 42원 수준으로 추정, 면세 실익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부가세 면제 시 제조사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가격에 전가, 가격인하 효과가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부가세 면제 시 소비자가격 인하액은 4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상황이나 유통구조에 따라 면세효과가 제조사 이윤으로 흡수된다면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실제 면세 전환된 기저귀나 분유는 가격이 올라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부가세 면제 대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예산을 반영했고, 코로나 확산으로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을 위한 예비비로 마스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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