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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6개, 세부내용은?

  • 이정환
  • 2020-11-04 15:52:07
  • 이용선·이상직 '소비자 부담축소' 방점
  • 박홍근·서영석·서정숙 '공적 헌신 약국면세' 무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해지면서 계류중인 법안들의 세부 내용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약국이 유통한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다수 법안 골격이지만, 세부 내용이나 법안 별 함의가 일부 다른 경우가 있어 추후 기재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출된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이상직·박홍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총 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이용선·이상직 의원안이 국민의 마스크 구매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박홍근·서영석·서정숙 의원안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일선 약국에 면세혜택을 주는데 무게를 실은 게 큰 틀에서의 법안 별 차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월 9일 제출된 이용선 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내 부가세 면제 조항에 '약사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부가세가 면제돼 국민의 구매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일반 마스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달 12일 발의된 이상직 의원안은 조특법에 '감염병 피해와 재난 등에 대한 예방물품 구매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에 대비한 지출금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단독가구는 연 15만원, 자녀 1명 연 30만원, 자녀 2명 연 45만원, 자녀 3명 이상 연 4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식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공제를 '재난예방세액공제'로 명명하는 조항도 담았다.

같은 달 18일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은 조특법에 '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을 신설해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의 감염병 예방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자고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 감면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조항도 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염병 예방 마스크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약국개설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마스크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감면하는 식이다. 이 역시 세무서장 감면신청이 필수다.

7월 14일자로 제출된 서정숙 의원안은 조특법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 약사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셈인데, 약사법 상 의약외품 지정 마스크와 물가안정법 상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공급받은 마스크에만 면세를 적용토록 했다.

또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적마스크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9월 24일 조특법과 부가세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을 신설, 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을 공급했을 때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방역용품 소득분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세무서장 감면신청이 요구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법안 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항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방역용품 부가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같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올해 초부터 필요성이 논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제화 타당성에 힘을 얻었지만, 기재부 반대와 20대 국회 임기만료 등으로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과 함께 추가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국회와 기재부 등 유관 부처의 법안 관련 입장에 약국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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