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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ITC부터 이노톡스까지…소송으로 뒤덮인 메디톡스

  • 김진구
  • 2020-12-23 12:10:26
  • 최대 고비였던 ITC 최종판결에 '이노톡스' 판매정지 처분
  • 메디톡스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할 것"…국내외 소송만 20여건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에게 혹독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승리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듯했으나, 이노톡스 판매정지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보툴리눔 톡신 전 품목 퇴출 위기에 메디톡스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메디톡스는 기존 메디톡신·코어톡스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메디톡스의 올 한해는 소송으로 뒤덮이게 됐다. 제약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메디톡스가 얽힌 국내외 소송은 20여건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스는 23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노톡스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판매정지·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올해 4월과 10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제조·판매중지 처분과 허가취소 처분이 연이어 떨어지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제조·판매가 재개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경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소송전을 진행해 제조·판매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소송 외에도 현재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20여건의 법적분쟁이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건으로 꼽혔던 대웅제약과의 균주논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된 상태다. 지난 17일 ITC는 메디톡스·엘러간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주보(한국 상품명 나보타)의 미국수입 금지명령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예비판결(10년)보다 수입금지 기간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최종판결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메디톡스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미국에서의 분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다. 대웅제약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국에선 대웅제약과의 균주도용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다. 2017년 메디톡스의 민사소송 제기로 시작된 국내소송은 미국 ITC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연기된 상태였다. 미국 ITC의 최종판결이 나오면서 이 소송 역시 다시 진행된다. 실제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관련 소송을 재개하기 위한 변론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외에도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메디톡신·코어톡스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집행정지 소송에선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여기에 이노톡스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메디톡스는 중국 수출업체와의 소송에도 휘말렸다. 이 과정에선 중국 불법수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메디톡스는 올해 6월 의약품 도매업체 A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 중 106억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동시에 A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기행위라며 형사 고소했다.

A사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A사는 9월 메디톡스를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은 중국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 A사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공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임원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검찰은 메디톡스 공장장 박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3월엔 정현호 대표를 기소했다. 7월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달 11일에도 공장장 박모씨와 정현호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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