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공익신고인 "이노톡스도 허가 자료 조작"
- 정새임
- 2020-07-02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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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에 추가 공익신고, 메디톡신 허가자료 및 이노톡스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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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제현 구영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이노톡스주의 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를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신주에 관한 위법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생산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위의 허가자료 제출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국가출하승인 자료의 조작에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툴리눔 제제인 '이노톡스'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익신고인은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메디톡신주의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이노톡스주의 허가 및 생산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예상하고 관계당국에 적극 협조할 준비를 했으나 관계당국은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 및 이노톡스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예상하고 적극 협조할 준비를 하였으나 관계당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의 사실 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다시 한번 권익위에 추가 공익신고를 했다"며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익신고인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공익신고를 하였고, 이후 관계당국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거쳐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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