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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 제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 이석준
  • 2020-04-17 12:05:56
  • 무허가 원액 제품 생산 및 역사 정보 조작 혐의
  • 주무부처 식약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보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를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정현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를 생산하고 제품의 원액 정보를 조작해 모두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승인 수량은 39만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국가출하승인이란 식약처장이 보톡스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공장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메디톡스 법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현호 대표 등이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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