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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지원, 집합·영업제한 아닌 약국 사실상 제외

  • 강신국
  • 2020-12-28 03:23:49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가닥
  • 방역 최일선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 지원책도 마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대책 준비에 착수했지만 약국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 부담이 커져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정은 27일 당대표, 국무총리·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는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당정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의 지원액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영업피해를 감안한 정액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는게 골자다.

일반업종 지원금은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그 외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약국도 연 매출 4억원 이하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 연장과 함께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토록 임시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3개월치와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도 시행한다.

당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코로나 방역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신속 보강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도록 손실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냉동고·주사기 등 부대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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