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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우리도 힘든데..." 임대료 멈춤법 적용 못받는 약국

  • 강신국
  • 2020-12-19 00:24:17
  • 집합금지업종만 임대료 감면 혜택
  • 약국, 매출 감소에 고정비용 부담 늘어나 한숨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지만 집합금지업종이 아닌 약국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회에는 법안도 제출됐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당장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그러나 단서 조건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약국, 편의점, 의원 등 3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멈춤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약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매출도 줄었다며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이 가장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의 K약사는 "전년 대비 모든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 이미 근무약사도 한명을 줄였다"며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이 영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약국이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 임대료 정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안된 이유도, 정부부처가 약국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이유"라며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을 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변부터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열지 못하는 주변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도 "주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정말 힘들다. 우리가 50% 줄었다면 주변 사장님들은 80%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약국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 아니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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