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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착한임대인 찾습니다"...임대료 인하 운동에 약국은?

  • 정흥준
  • 2020-12-20 18:30:51
  • 정부, 임대료 낮춘 건물주에 저금리 대출 지원
  • 금융권부터 동참 시작...약국도 월세 부담 호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감액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월세를 낮춘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임대인은 2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정책자금으로, 그동안 부동산업은 유흥주점업 등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이 필요한 임대인들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과 신한은행, BNK금융 등이 앞장서 임차인들에 대한 30~50%의 월세 감액을 결정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5%의 우대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금지원과 지역 사회 착한임대인 운동은 약국가의 월세 인하로도 연결됐었다.

최근에도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임차약사들이 임대인들에게 감액 요청을 하고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지원 했던 것과 달리 대출 금리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주변에서도 아직은 월세를 내려주기로 했다는 약국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부담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대출지원으로는)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지원 예정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원금이 약 3조원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약국은 지원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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