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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부터 탈모약까지"…온라인 약 판매 무더기 고발

  • 강신국
  • 2020-12-29 00:14:35
  • 약사회, 국민신문고에 139건 고발 조치
  • "일본의약품 직구, 당근마켓 의약품 거래 등도 문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약사단체의 고발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해 총 139건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단 2주 동안 하루 평균 14건 불법거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43건의 불법판매 사이트가 차단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면진정제(졸피뎀)가 거래되고 있었고 특히 국내 무허가의약품인 미프진(낙태약)과 핀페시아(탈모약) 거래는 작년 약사회 적발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차단 현황
아울러,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의 경우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불법판매로 문제가 돼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의약품이 여전히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판매 관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신고하고 회신 받기까지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해당 사이트 및 블로그를 차단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제도적으로 신속한 차단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맡은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의약품 온라인 유통 금지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한 법률 마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판매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약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 유통을 척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뿐 아니라 판매자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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