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과태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약사 포함 재추진
- 강신국
- 2021-02-27 00:4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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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아동학대처법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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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의료기관에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법 특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약사를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대안 반영후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마련한 아동학대방치 대책에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포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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