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식 약사, 추가 내용증명…가계약 논란 점입가경
- 강신국
- 2021-03-10 0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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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약사가 이 약사에게 제공한 확인서도 공개
- 이 약사 "반환했다는 양덕숙 약사 주장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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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2억원을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받았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범식 약사의 추가 내용증명이 공개됐다.
이에 이범식 약사와 조찬휘 전 회장-양덕숙 약사간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전세권과 영업권 가계약 논란은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 약사는 지난 2일 대한약사회에 보낸 2차 내용증명을 통해 "약사회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근거는 2014년 9월 22일자 부속합의서 아니라 2015년 10월 27일 작성된 확인서"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 확인서는 부속합의서 작성 후 1년여가 지나서 작성됐고 계약금과 달리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과 기존 가계약을 발전시킨 계약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어 양덕숙 약사가 주장하는 부속합의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 영수증에 기재된 작성일 당시는 38대 대한약사회장선거 전후였고, 당시 조찬휘 회장이 당선자로 재선된 이후 일주일이 채 안돼서 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건축 후 임대 등에 대한 의결을 하는 등 본인과 체결된 확인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던 때"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 이후 조 회장은 나와 양덕숙 약사를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도움되는 인사 배치도 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보면 조 회장과 양 약사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나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환할 하등에 이유가 없던 시기다. 양 약사의 주장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반해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양덕숙 약사가 이범식 약사에게 써준 것으로 2014년 9월 1억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2억원을 2015년 10월 27일 수령했다고 기재돼 있다. 계약자는 조찬휘 회장, 증인은 양덕숙 약사다.
한편 양덕숙 약사는 "이범식 약사는 가계약금 중도금 2억원은 지급한 날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을 받았고,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줬다"며 "따라서 본건 가계약은 이범식과 조 전 회장 사이의 합의와 부속합의서의 반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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