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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 다시 수면위로

  • 강신국
  • 2021-03-04 21:53:40
  • 계약 당사자 이범식 약사, 약사회에 내용증명
  • "1억원 외 2억 5천만원 더 줬다...약사회가 책임져야"
  • 전현직 감사단, 조사위 구성...권태정 감사 위원장으로

지난 2017년 공개됐던 가계약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7년 조찬휘 회장 재임 당시 약사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 가계약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계약 당사자인 이범식 약사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되돌려 보며 조찬휘 회장이 회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9월 18일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하고 1억원을 받은 가계약서와 영수증이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약사회 특별감사, 조찬휘 회장 탄핵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약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범식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내용의 핵심은 가계약금 1억원 외에 중도금 2억원에 추가 5000만원을 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1억원의 가계약금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억 5000만원이 추가고 오갔다는 게 이범식 약사의 주장이다.

이 약사의 주장이 맞다면,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약사의 내용증명서 내용을 보면 "대한약사회 조찬휘 전 회장에게 신축 예정인 대한약사회관 전세권 및 운영권과 관련해 2014년 9월에 계약금으로 1억원, 2015년 10월에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며 "추가로 5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당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증인으로 확인서에 사인했고 중도금 2억원은 양 원장 계좌로 입금됐다"며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회관 신축이 아닌 재보수 공사(대수선)로 계획이 변경되고 추진되는 바 위 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한 사항이 됐는데 지급한 금액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약사는 "계약 당시 계약 미이행 시 계약금 환불 및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바, 대한약사회는 위 계약 이행에 상응한 대안을 3월 15일까지 마련해달라"고 했다.

내용증명서가 접수되자 약사회도 발칵 뒤집혔고 결국 전·현직 감사단이 모여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1억원 가계약을 했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직 감사단은 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 약사이며 현 감사단은 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 약사다.

약사회는 지난 3일 전 현직 감사단 간담회를 열어 최근 약사회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지난 집행부의 재건축 추진 약사회관 건물에 대한 전세권 및 운영권 판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 현직 감사단 7인은 과거 약사회관 신축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회관 임대를 전제로 한 1억원의 가계약 사건 이외의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본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현직 감사단은 가칭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태정 감사를 선임했다. 권 감사는 전직 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위원장에 선임됐다. 아울러 약사회 업무협조를 위해 김동근 부회장을 간사로 지명했다.

일단 조사위원회는 본 건과 관련해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다시 문제가 제기된 만큼 회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한 약사회를 위해 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회원들에게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감사단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될 시에 대한약사회가 전임 회장의 계약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할 수는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약사회에 일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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