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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지원 놓고 약국간 신경전…어디까지 용인될까?

  • 강혜경
  • 2021-03-15 16:33:23
  • 상가 내 주차장은 'OK', 인근 유료주차장 지원은 'NO'
  • 대한약사회 "통념 벗어날 경우 호객"...지역약사회 "계도"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주차료 지원'을 놓고 일부 약국들간 신경전이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주차시설이 잘 된 메디컬 빌딩 약국들이라면 관계 없지만, 별도 주차장이 없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용인되느냐를 놓고 약국간 입장차가 발생한 것이다.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A, B, C상가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A상가와 C상가는 메디컬 빌딩으로 각각 3~4개의 의원과 2~3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다.

A상가와 C상가 내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주차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약국이 없는 B상가 환자들이다.

B상가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A상가 약국들이 주차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데 대해 C상가 약국들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

결국 지역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측에 약국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의 주차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개인 약국의 마케팅 수단으로 적정한 방법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지원(주차료 지원 포함)을 약국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적극적인 영업(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약국의 특정 행위의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정황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와 긴밀하게 상의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역시 주차료 지원과 관련한 원칙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상가 내에 있으면서 주차권을 발급해 주거나 주차시간을 넣어주는 등의 행위는 인정하되, 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념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차료 지원이 호객행위로써 약국간 논란이 소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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