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성모 폐업약국 나왔다…다른 건물에선 개설 추진
- 김민건
- 2019-11-17 2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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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교부지 건물 1층 자리 보증금 4억·임대료 2500만원 매물로
- A약국은 과도한 임대료 등 경영악화에 폐문
- 주변 약사들 "높은 관리비·임대료에 과당 경쟁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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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을 지나던 한 행인은 건너편 종교부지에 세워지는 5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선단 말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올해 4월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주변에는 현재 약국 15곳이 운영 중이다. 개원 초기보다 자리잡긴 했지만 여전히 호객행위 등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 또 하나의 약국이 개업을 하게 되는 것.
앞서 주유소 시설에 약국이 들어설 때도 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종교부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냐를 두고 궁금증이 커진 상황. 건물은 골격이 완성된 상태에서 외벽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인접 약국 임대료가 월 5000만원대인 반면 신축 건물은 그 절반 정도로 낮추고 여러 브로커가 동시에 약사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명의 브로커부터 개국 제의를 받았다는 한 문전 약국 약사는 "너무 비싼 금액을 불러 거절했고 주위 지인도 비슷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근처에서 개국한 A약사는 "더 이상 약국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경계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정도였다. A약사는 "등본에는 SH공사로 나오는데 정말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 맞냐"며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되물었다.

무엇보다 건물 준공 후 약국이 영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평구청이 종교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로만 한정해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종교시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사찰 부지로 건축허가를 내 종교시설과 관련 부대시설 용도로만 영업토록 했다.
약국이 지원 시설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구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협의를 통해 판단한다. 건축과가 건축승인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도시계획과에 보내면 지구단위 계획과 필지 용도를 고려해 건축과에 다시 알려준다. 건축과는 답신을 참고해 허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종교시설로만 했고 중간에 설계변경해 근생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계획과는 종교부지 용도에 맞도록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만 한정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준공이 된 후라도 사찰부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근생시설은 소매점 등에 한하고 약국은 근생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은 필지가 정해져 있어 맞는 용도로 써야 하며 계획상 종교 부지인 곳에 약국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 허가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허가는 보건소 관할로 이에 따른 판단은 구보건소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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